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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보셨을 겁니다. 재산세를 무엇이며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과세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두어 그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
2. 재산세 과세대상
1) 토지
2) 건축물
3) 주택
4) 선박
5) 항공기
3. 재산세 과세기준일
과세를 부여하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딱 하루 만 보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부과 됩니다.
4. 납부기간
1) 토지 : 09.16 ~ 09.30까지 (매년)
2) 건축물 : 07.16 ~ 07.31까지 (매년)
3) 주택(건축물+토지)
a) 제1기(건축) 07.16 ~ 07.31까지 (매년)
a) 제2기(토지) 09.16 ~ 09.30까지 (매년)
5.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주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곱한것으로 정해진다.
2022년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45%의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공시지가가 6억일 경우
과세표준 : 공시지가(6억원) × 45% =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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