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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보증금 10%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의 황당한 논리와 부동산의 무책임한 태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 글에서는 내가 겪은 전세 계약 종료 & 보증금 반환 과정을 공유하며,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팁도 정리해 봤다.

전세 계약 종료 & 보증금 10% 지급 요청 썰
- 전세 계약 종료 4개월 전에 퇴거 의사 통보함.
- 갱신권 쓰면 5.8억에서 2,900만 원 올라 6.09억으로 계약 가능했음.
- 근데 갱신권 안 쓰고 나왔고,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6.8억에 계약 완료함. (+7천만 원)
- 이사 비용 관련해서 기존 보증금의 10% 지급 요청함. (의무 아님 알고 있음)
- 계약 후에도 10% 관련해서 얘기가 없길래 문자로 요청함.
-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너 때문에 7억에 못 맞추고 6.8억에 계약했다"는 식의 헛소리를 함.
→ 잉? 갱신권 안 써서 7천 더 받았잖아? 뭔 개소리...? - 그러더니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채권양도통지문을 캡처해서 보냄.
- 주요 내용: 신한은행이 1순위 채권자이고 최우선권 있음.
- 단, 기존 세입자의 이사비용 10% 이내는 반환 가능.
- (이걸 왜 나한테 보내? 오히려 내 요청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인데 ㅋㅋ)
- 나도 친절하게 은행에 확인해보겠다고 함.
- 그런데도 계속 말귀를 못 알아들음.
- 핵심은 **"임차인인 나한테 보증금 10%를 사전에 주라는 것"**이라고 다시 설명해줌.
- 근데 돌아오는 답변이: "잔금일에 최선을 다해 지급하겠다"
- → 즉, 계약 종료일에 100% 다 준다는 뜻. ㅋㅋㅋ
결론: 돈 더 받았으면서 핑계 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보증금 10%를 안 주려고 함. 🤦♂️
계약상 의무는 없지만 상도덕으로 해준 것들
- 안방 페인트칠 AS 대응
- 이전 집주인과의 분쟁으로 안방 페인트칠 문제 발생.
-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통 유발하는 환경에서 AS 처리 대응.
- 평일에 3~4회 직접 집에 방문해 서비스 받아줌.
- 화장실 환풍기 고장 해결
- 고장 발생 후 즉시 소유주에게 통지하고 조치 진행.
- 업무시간에도 불구하고 평일 5번이나 방문해 문제 해결.
- 아파트 AS 및 소유주 권리 행사 도와줌
- 아파트 AS 관련 사항 및 소유주로서 필요한 정보 문자로 전달.
-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 직접 챙겨줌.
→ 계약상 의무는 전혀 없었지만, 최대한 협조적으로 대응해줬음.
부동산의 방조
- 입주 당시에도 문제 있음
- 2년 전 계약 당시, 실거주에서 갭투자로 변경되면서 매수자-매도자 간 분쟁 발생.
- 세입자인 나에게는 아무런 고지 없이 매도자와 선계약 후, 매수자와 재계약 진행.
- 항상 집주인 편에서 일처리
- 당시에도 매수자(현 집주인) 입장에서만 계약 진행.
- "집주인은 우리 고객님~ 세입자는 네가 알아서 해~" 태도.
- 세입자 보호 의무 전혀 없음
- 세입자가 어떤 상황이든 중재 회피하고 나 몰라라 함.
- 보증금 10% 지급 관례에 대한 방관
- 처음엔 10% 관련해서 도와주겠다고 했음.
- 하지만 실제론 아무 조치도 안 함.
- 새 전세계약 협조 후 모르쇠 태도
- 새로운 전세계약 진행 과정에서 협조를 많이 해줬음에도
- 계약 성사되자마자 "우리랑은 이제 상관없음~" 태도로 일관.
→ 계약 전후로 계속 세입자는 방치, 집주인 편에서만 행동한 부동산. 🤦♂️
🔹 전세 계약 만료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1️⃣ 보증금 10% 선지급 관련 내용, 사전에 협의 필수!
- 계약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나처럼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
2️⃣ 부동산이 집주인 편인지, 중립인지 반드시 체크!
- 계약 전후로 세입자를 방치하는 부동산은 절대 믿지 말 것.
3️⃣ 이사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까지 미리 계산하기
- 관례상 보증금 10% 선지급이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확인할 것.
🔹 마무리: 세입자는 권리를 지켜야 한다. 너만 상도덕이없냐 나도없다.
✅ 집주인은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아 7천만 원을 더 받았음에도, 보증금 10% 지급을 거부함.
✅ 부동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주인 편에서만 일처리, 세입자는 철저히 방치됨.
✅ 계약 전 보증금 반환 및 이사 비용 관련 협의를 확실히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결론: 전세 계약에서 세입자는 스스로 권리를 챙겨야 한다. 뭐 세입자도 그대로 해줘야하지 않겠어.
🔹 추후계획: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집주인이 상도덕에 위반하는 쫌스러운행동을 하니 똑같이 해주는 방법뿐.
✅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세상무서운줄을 보여줘야겠음
✅ 계약종료 시 까지 계약내에서 최대한 비협조 예정
- 사실 보증금 한 번에 안 받아도 이사에는 아무 문제 없음.
- 이미 잔금까지 다 치를 대출 실행 완료 예정.
- 그런데 갑자기 "나몰랑~" 시전?
- 그럼 나도 똑같이 대응해줄 수밖에…
- 계약 종료일까지 전화 차단 준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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