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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2025년 03.12 세법 개정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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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 개정안 정리 📌

기획재정부가 2025년 1월 10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며, 대부분은 2025년 2월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동산 관련 개정 사항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 세법 개정

✅ 1. 고가 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축소

📌 현행:

  • 고가주택(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적용

📌 개정 내용:

  • 기준가액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 2주택자도 고가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세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 2.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세 과세 기준 합리화

📌 현행:

  •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세(중과세) 적용

📌 개정 내용:

  •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었고, 용도변경이 후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 부과

📆 적용 시점: 2022년 10월 21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 3.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세 과세기준 합리화

📌 현행:

  • 평생 1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 개정 내용:

  • 최소 1년 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주택으로 간주 가능

📆 적용 시점: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연장

📌 현행:

  • 2025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 배제

📌 개정 내용:

  •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

📆 적용 시점: 즉시 시행


✅ 5. 토지·건물 일반 취득 후 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규정 신설

📌 개정 내용:

  • 토지와 건물을 따로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가능
  • 건물 취득 후 10년 이상 보유 시 "0원" 간주

📆 적용 시점: 즉시 시행


✅ 6. 단기 임대주택(6년) 부활

📌 현행:

  •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만 인정

📌 개정 내용:

  • 단기임대주택(6년) 등록 가능
  • 혜택: 양도세 감면, 취득세 혜택, 재산세 감면

📆 적용 시점: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 7. 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신설

📌 개정 내용:

  •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양도세 감면
  • 신축·구입자에게 세제 감면 혜택 부여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8.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신설

📌 개정 내용: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 혜택 부여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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