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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 개정안 정리 📌
기획재정부가 2025년 1월 10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며, 대부분은 2025년 2월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동산 관련 개정 사항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1. 고가 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축소
📌 현행:
- 고가주택(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적용
📌 개정 내용:
- 기준가액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 2주택자도 고가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세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 2.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세 과세 기준 합리화
📌 현행:
-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세(중과세) 적용
📌 개정 내용:
-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었고, 용도변경이 후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 부과
📆 적용 시점: 2022년 10월 21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 3.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세 과세기준 합리화
📌 현행:
- 평생 1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 개정 내용:
- 최소 1년 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주택으로 간주 가능
📆 적용 시점: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연장
📌 현행:
- 2025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 배제
📌 개정 내용:
-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
📆 적용 시점: 즉시 시행
✅ 5. 토지·건물 일반 취득 후 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규정 신설
📌 개정 내용:
- 토지와 건물을 따로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가능
- 건물 취득 후 10년 이상 보유 시 "0원" 간주
📆 적용 시점: 즉시 시행
✅ 6. 단기 임대주택(6년) 부활
📌 현행:
-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만 인정
📌 개정 내용:
- 단기임대주택(6년) 등록 가능
- 혜택: 양도세 감면, 취득세 혜택, 재산세 감면
📆 적용 시점: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 7. 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신설
📌 개정 내용:
-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양도세 감면
- 신축·구입자에게 세제 감면 혜택 부여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8.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신설
📌 개정 내용: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 혜택 부여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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