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지만, 조건과 절차, 이후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 정의
빚이 많아져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법원에서 채무를 일부 면제받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동안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조건
- 소득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소득이 예상되는 사람
- 채무액이 자산보다 많아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특징 및 장점
- 최대 5년(보통 3~5년) 동안 일부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압류 등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과 채무 정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등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 단점
- 최장 5년간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 법원에 소득 증명과 변제 계획 제출이 필수입니다.
-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이 일정 기간 발생합니다.
2️⃣ 개인파산이란?
- 정의
빚이 너무 많아 스스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모든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조건
- 소득이 없거나 너무 낮아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채무액에 제한이 없으며, 변제 불가능 상태가 명백한 사람
- 특징 및 장점
- 모든 채무가 전액 면책(탕감)될 수 있습니다.
- 빠르게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단점
- 부동산, 자동차 등 일정 자산은 처분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변호사 등 일부 직업이나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보다 신용회복이 오래 걸리고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정리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소득 여부 | 필수 | 소득 없거나 낮음 |
채무 변제 |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면책 | 대부분 전액 면책 |
채무 제한 | 담보채무 15억 이하, 무담보 10억 이하 | 제한 없음 |
재산 처분 | 재산 유지 가능 | 주요 재산 처분 |
직업 제한 | 없음 | 일부 직업 제한 가능 |
면책 기간 | 3~5년 변제 후 면책 | 비교적 빠르게 면책 가능 |
4️⃣ 신청 방법 및 절차 (공통)
-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 확정(회생) 또는 면책 결정(파산) → 변제 수행 또는 재산 처분 → 채무 면책
🔎 어느 쪽이 적합할까?
- 소득이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벌 수 있으면 → 개인회생
- 소득이 없거나 극히 낮으며,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우면 → 개인파산
반응형
'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개정안: 유산취득세 전환과 주요 변화 정리 (0) | 2025.03.12 |
---|---|
상속세 개정안: 과세방식, 납세의무, 과세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리 (0) | 2025.03.12 |
2025년 03.12 세법 개정안 정리 (0) | 2025.03.12 |
자동차보험 자손(자기신체사고), 자상(자동차상해) 비교 (0) | 2022.07.19 |
재산세 납부기간과 과세표준 (0) | 2022.07.18 |